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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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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274
첨부파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270일 → 300일, '21년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1.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7호)

2.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8호)

3.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