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채용) 신청기한 안내['21.12.15.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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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는 '21.3.25.부터 '21.9.30. 기간 중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채용)의 최종 신청기한이 '21.12.15.임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 6개월분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1.12.15. 이후 신청이 가능한 회차가 있는 경우 선지급신청*을 활용하여 '21.12.15.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 부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신청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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