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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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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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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분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공고된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셔야 접수가능하여 `23년1분기 접수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 : `23년 1분기(1.1.~3.31.)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20.1.1.~`22.12.31.)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 접수기간 : `23.4.1.(토) 9:00 ~ `23.4.30.(일)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근로자명부, 월별 임금대장, 신규 채용자 근로계약서(첨부된 공고문 참조)

- 주의사항 : `23년1분기에 최초로 신청서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