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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1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창출(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일 2011-02-24 조회수 824
첨부파일
2011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공고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전체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사항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 신청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 사업주가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부) 제출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①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금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③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 기타 제외사유는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증가된 근로자 수(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수-도입전 월평균 근로자 수)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3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360만원을 지급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 수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함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4. 문의처 및 기타

 

  ◆ 접수기간 : 2011. 1. 27 이후 (지원금 신청은 연중 상시접수)

  ◆ 접 수 처 : 노사발전재단 고용HRD팀

  ◆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02-6220-4324, 4325, 4327, 4330, 4346, 4353)

  ◆ 기 타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추후에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일정

 

       ■ 서울/경기권 : 2월 22일(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인천/수도권 : 2월 18일(금) 14시 인천고용센터 6층 대회의실

       ■ 대전/충청권 : 2월 15일(화) 14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

       ■ 대구/경북권 : 2월 16일(수) 14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

       ■ 부산/경남권 : 2월 15일(화) 14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층 대회의실

       ■ 광주/전라권 : 2월 16일(수) 14시 광주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

 

※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 및 컨설팅 기관은 가까운 설명회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지역설명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