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2011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창출(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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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24 | 조회수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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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공고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금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전체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사항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 신청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 사업주가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부) 제출 ▷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①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금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③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 기타 제외사유는 사업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증가된 근로자 수(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수-도입전 월평균 근로자 수)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3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360만원을 지급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 수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함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4. 문의처 및 기타
◆ 접수기간 : 2011. 1. 27 이후 (지원금 신청은 연중 상시접수) ◆ 접 수 처 : 노사발전재단 고용HRD팀 ◆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02-6220-4324, 4325, 4327, 4330, 4346, 4353) ◆ 기 타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추후에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일정
■ 서울/경기권 : 2월 22일(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인천/수도권 : 2월 18일(금) 14시 인천고용센터 6층 대회의실 ■ 대전/충청권 : 2월 15일(화) 14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 ■ 대구/경북권 : 2월 16일(수) 14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 ■ 부산/경남권 : 2월 15일(화) 14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층 대회의실 ■ 광주/전라권 : 2월 16일(수) 14시 광주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
※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 및 컨설팅 기관은 가까운 설명회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지역설명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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