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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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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 신고 안내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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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고용보험료를 매월 고지 부과함에 따라 피보험자격변동 상황에 관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고,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과태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영세 사업장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 2011.3.28(월)~4.27(수)

○ 신고사항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기 잘못신고한 사항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 자진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부과 면제

                   ※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본인이 자진신고

○ 신고방법 :  고용보험(www.ei.go.kr), 4대보험(www.4insure.or.kr)

                     회원가입 후 신고(문의 : 국번없이 1350)

                    - 팩스(0505-130-4034)

○ 문의 : 여수고용센터 피보험자격 담당(061-650-0158, 650-0147)

                                  부정수급 담당(061-65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