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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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3 | 조회수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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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13.01.01 - 2012.02.28 - 신 고 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겨(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 혜 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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