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국적동포(H-2) 고용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1095
첨부파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근로개시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013.10.7.(월)~10.31.(목)

 

□ 신고방법: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 신고대상 사업장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

  - 고용변동 등 신고를 미이행한 사업주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외고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 조치 면제

   - 특례고용가능 미확인사업장은 30일, 그외 각종 신고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15일의 기간내

      자진신고 이행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고용센터 061)650-0141~2(외국인 고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