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국적동포(H-2) 고용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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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0-07 | 조회수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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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근로개시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013.10.7.(월)~10.31.(목)
□ 신고방법: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 신고대상 사업장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 - 고용변동 등 신고를 미이행한 사업주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외고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 조치 면제 - 특례고용가능 미확인사업장은 30일, 그외 각종 신고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15일의 기간내 자진신고 이행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고용센터 061)650-0141~2(외국인 고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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