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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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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5-11-04 조회수 10378
첨부파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2025.11.3. (월) ~ 2025.12.2. (화) 기간 운영됩니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감면해 드립니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