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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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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11-15 | 조회수 | 1389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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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관련 안내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ㅇ ’19년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만,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ㅇ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이 확보(‘20년 1월 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청관련 유의사항 *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속고용유지기간(6개월)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함. 2.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말일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접 수 방 법>>
** 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상단의 '첨부파일 서식' 사용 2. 신청달의 지원금 대상자 급여대장 + 급여이체처리결과조회내역(인터넷뱅킹거래확인서 등) 3. 지원금 대상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확인서
* 안동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대표전화(054-851-80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