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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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상호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3611 | ||
첨부파일 |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확대 안내입니다.
1. 만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300인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확대) 2.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기업규모 상관없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인건비 미지원 근로자 신청가능)
접수: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