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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지원제도 활용 안내
작성자 권오훈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088
첨부파일

모성보호지원제도 활용 안내
 
우리부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모성보호지원제도 시행하고 있으      며,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2024년에는 기존 시행중인 모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모성보호 지원제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원금의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