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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변경 신고서
등록일자 2023-10-27 조회수 136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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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변경 신고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한후 지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