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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 육아휴직) 신청안내(온라인, 일반)
작성일 2015-01-31 조회수 2144
첨부파일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 육아휴직)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절차>

*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신청(붙임 참조), 2회차부터는 가능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점: 급여는 시작일 기준 출산전휴휴가 30일, 육아휴직 1개월 경과후 신청

* 신청서류: 최초 신청시 출산전후/육아휴직신청서(근로자), 해당확인서(사업장), 실시전 3개월분(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월 중간부터 시작되는 경우 실시월 포함 3개월분) 급여대장(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속되는 경우 출산전 3개월분 급여대장, 출산전휴휴가와 육아휴직이 분리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전 3개월분 급여대장)

* 유의사항: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취업(이직)시 지원제외,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1회만 가능

 

※ 문의 : 보령고용센터 (출산전후 930-6243, 장세복 / 모성보호 930-6214, 전은하 / Fax 0505-13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