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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19-10-21 조회수 382
첨부파일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19.10.21~11.20. (1개월)
   - 혜택 :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기타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