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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5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5-10-15 조회수 637
첨부파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 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2025.10.31.까지 첨부된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