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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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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5-2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결정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5.10.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29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파일첨부

4. 공고기간 : 25.10.16. ~ 25.11.5.(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권영혜(전화 051-330-98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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