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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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4 | 조회수 | 6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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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유급) 우선지원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2/3, 대규모 1/2 또는 2/3(단축률 50% 이상 시) * (무급)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 (한도) 1일 최대 6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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