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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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2 | 조회수 | 3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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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2026.6.1.~2026.6.30. (신고처) 고용24홈페이지(work24.go.kr), 청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전담창구 (내용)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명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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