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5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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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30 | 조회수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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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 기관(사업체)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 황을 2015. 7.1.~7. 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043-230-6464, 팩스 050-3470-02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신고시스템 → 안내서비스 → 이용안내 or e-신고따라하기(매뉴얼) 참조 붙임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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