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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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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15년도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556
첨부파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방법으로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팩스(043-234-6030)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시 일정기준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장애인고용 미행사유"를 기재하신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043-230-6464, 6423~6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15년 실시상황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