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간선택제 전환 기업 지원을 위한 "장려금" 신청 안내(선착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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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02 | 조회수 |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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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 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을 받은 청주시 및 진천군 소재 업체에 선착순 장려금 지원
<청주시> - 지원금명 : 일.생활 균형 촉진장려금 - 지원기간 : 2017.9.20~2017.12.31 - 지원대상 :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 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받은 청주시 소재 기업(2017년 9.20 이후 전환한 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연 1,20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우선대상기업 60만원(대규모 3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20명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발행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주시(위탁기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신청
<진천군> - 지원금명 : 생거진천 일자리나눔 장려금 - 지원기간 : 2017.9.8~2017.12.31 - 지원대상 :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 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받은 진천군 소재 제조업체(2017년 9.8 이후 전환한 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연 27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우선대상기업 30만원(대규모 2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7명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발행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진천군에 신청
☞ 2017년도 편성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청주시, 진천군) 기타사항 첨부된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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