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안내('18.1.1.부터~) | |||
|---|---|---|---|
| 작성일 | 2017-12-18 | 조회수 | 3261 |
| 첨부파일 | |||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사업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2.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3. 지원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중 1회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18.1.1.~12.31.
4.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별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5.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