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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8.1.1~18.3.31)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2651
첨부파일

○ 운영기간 : 2018.1.1 ~ 2018.3.31 (3개월간)

○ 대상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각 사회보험기관 지사로 문의
* 공단 대표번호: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문의 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