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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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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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인테리어 등)
◈ 산재보험 적용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건설공사로 적용확대”
◈ 홍보기간: 2018년 5월 2일 ∼ 5월 31일
◈ 문의사항: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미가입 신고센터: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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