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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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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2628
첨부파일

 

가입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인테리어 등)

 

산재보험 적용확대: 20187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건설공사로 적용확대

 

홍보기간: 201852531

 

문의사항: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미가입 신고센터: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