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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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16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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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에서는 2006.11.6부터 12.8까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형 취약 건설현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 집중정리기간 : ’06. 11. 6~12. 8 - 집중관리대상 총 공사금액 200억 이상인 건설현장(141개소)으로 근로내역 신고 실적이 없는 건설현장 47개소 ※ 선정기준 : 건설일용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으로서 피보험자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06. 8월 이후 성립사업장은 제외)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인청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 동안을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일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다음달 8일까지 그간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주는 물론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하여도 됩니다. ○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올 7월까지 고용보험 성립된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 현장 지도·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 직원이 건설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개별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근로내역 신고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인청은 이들 건설현장이 다음달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주나,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032-421-201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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