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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12-12-02 조회수 395
첨부파일

1. 관련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귀하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추후 체납액을 납부하

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