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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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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412
첨부파일

청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3-01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공고

정부는 2013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1

2. 위촉기간: 2013. 1. 21() ~ 12. 31.(1년간)

3. 주요직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한 관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 도산관련 서류 작성, 제출 및 지방관서 조사 참석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 제출

-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권리구제업무 지원(노동위원회)

-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 화해를 위한 조정·중재

- 중재에 의한 합의

- 심문회의 참석(단독 심판위원회 참석 등)

 

4. 자격요건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지청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결격사유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5. 전형방법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

6. 제출서류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소정양식)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청주지청 홈페이지(www.molab.go.kr/cheongju)서 내려 받아 사용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서류접수기간: 2013. 1. 4.() 2013. 1. 15.()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152-848)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47(분평동 14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043-299-1215)

최종 선발자 발표: 2013. 1. 18.(),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변경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043-299-1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