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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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2 | 조회수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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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3-01호
정부는 2013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1명 2. 위촉기간: 2013. 1. 21(월) ~ 12. 31.(1년간) 3. 주요직무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한 관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 도산관련 서류 작성, 제출 및 지방관서 조사 참석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 제출 -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권리구제업무 지원(노동위원회) -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 화해를 위한 조정·중재 - 중재에 의한 합의 - 심문회의 참석(단독 심판위원회 참석 등)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지청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청주지청 홈페이지(www.molab.go.kr/cheongju)에서 내려 받아 사용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2013. 1. 4.(금) ~ 2013. 1. 15.(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우: 152-848)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47(분평동 14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043-299-1215) ○ 최종 선발자 발표: 2013. 1. 18.(금),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변경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3-299-1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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