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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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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1-07 조회수 416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운영기간: 2013. 1. 1. ~ 2. 28.

 

신 고 처: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www.moel.go.kr/cheongju

 

신고사항: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요청

 

혜 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피보험자격의 정정 지연 미신고(부정수급 등 제외)에 대해 적발 시 주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