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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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7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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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2013. 1. 1. ~ 2. 28. ❍ 신 고 처: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www.moel.go.kr/cheongju ❍ 신고사항: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요청 ❍ 혜 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정정 ․ 지연 ․ 미신고(부정수급 등 제외)에 대해 적발 시 주의 ․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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