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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속장려금 폐지 안내
작성일 2015-12-01 조회수 1610
첨부파일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제도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이 지급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

 

2.  "2015년도에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1차 근속장려금을 받고 계속해서 근속하여 당연지급요건을 갖춘 자(2차)"

 

 

기타 문의 사항은 033-250-1908(고용센터 근속장려금 담당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