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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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22 | 조회수 | 1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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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간: 2016. 2. 1. ~ 4. 30.
▶ 신고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 접수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스: (02) 2110-0678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 현지출장: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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