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6-02-22 조회수 1647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간: 2016. 2. 1. ~ 4. 30.

 

▶ 신고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

분야(중소기업창업·벤처육성 등 보조금)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접수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스: (02) 2110-0678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 현지출장: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