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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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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공고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1988
첨부파일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변경 공고를 게시하오니,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으로 ① 강원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서 ② 강원도에 주소를 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붙임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 또는 강원영동지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강원지청-강원도-중소기업진흥공단 연계 사업으로, 고용부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청년이 장기근속 시(2년 만기) 기업에 복지지원금 120만원 추가 지원 (단, 강원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강원도에 주소를 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