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변경내용 및 신설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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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31 | 조회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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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변경내용 및 정년연장장려금의 신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당해 1년이상 고용된 55세이상의 고령 근로자수가 업종별 기준율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고령자수에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하여 지급하는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1인당 분기 장려금이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이후 정년퇴직이후에도 퇴직하지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이후 3개월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는자는 제외되었습니다. - 기존의 정년에서 1년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이상인경우 종전 정년 도달전 18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 정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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