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고용관리 변경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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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01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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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및 관광호텔업에 외국인력고용 허가가 확대 적용됩니다.
◆ 관광호텔업:특정지역(산업단지등) 소재 관광호텔에 한해 시범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 고용허용인원 : 사업장별 2인이하로 제한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서식 5)
<11개 시범실시 산업단지> 부산 명지녹산, 인천 남동, 대전 대덕, 울산 미포,
울산 온산, 경기 반원, 경기 시화, 전남 여수,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충남 아산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호텔업이 해당되며, 영어구사가 능숙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고용허용
◆ 숙박업 : 한국어 구사 능력등을 감안하여 동포 고용 허용 - 고용허용 연령제한 : 45세이상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 고용허용인원 : 기존 서비스업과 동일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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