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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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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침 변경 알림
작성일 2008-02-25 조회수 366
첨부파일

‘08. 2.22. 공고된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른 일부업종의 고용허가기준 변경, 재고용 및 취업알선제도 변경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 - 재고용 신청대상 기준완화 - 외국인근로자 알선제도 개선 - 건설업 및 서비스업고용가능 인력 조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는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33.250.1927-29)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