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알선 가능 기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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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6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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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월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서 채용된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알선을 할 수 있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고시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우리센터 기업지원팀 전화(033-250-1927~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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