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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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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 지침(개요)
작성일 2008-03-04 조회수 464
첨부파일

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개요)입니다.
세부운영지침은 시달 되는대로 게시할 예정이오니 시행지침 개요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시행지침은 2008년 3월부터 적용하며, 2008년 1월~2월 중 연수시작한 연수생이 2008년 3월에도 계속해서 연수할 경우 2008년 3월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우선 적용하게 되며, 본 지침은 주요 핵심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선 2007년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합니다.

다음 사항은 크게 변경된 사항만 요약하였으니, 전체적인 운영개요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운영주체는 현재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노동부와 위탁 공모 에서 선정된 대학 및 경제단체에서도 운영(2008.3.11까지 공모 중)
▶ 연수생의 연수참여는 1회 참여 원칙, 다만 연수경력이 2월 미만인 경우 년도를 달리하여 1회 추가 연수가능
(결론적으로 2008년 이전에 이미 2개월이상 참여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수기간은 공공기관(교육기관 포함) 1월~2월,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각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4월 원칙(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업은 1월~6월, 사회단체는 1월~4월간 실시 가능)
▶ 연수수당 : 민간기업 월 40만원,
사회단체.공공기관 월 30만원(교육기관 제외한 공공기관은 기존대로 매칭펀드 적용)
▶ 기업 연수지원경비 : 월 5만원/인
▶ 사전직무교육비 : 5인이상 교육시 지급(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사전직무교육 : 연수실시전 직무교육 의무적 실시(1일 4시간 이상)
▶ 현장교육 강화 : 연수생이 연수실시기관에 배치된 후 오리엔테이션 등 현장교육 실시
(1일 이상), 일정규모(5인 이상) 이상 연수시에는 의무적 현장교육 실시,
교육은 최소 1일 이상 최대 1월까지 가능하나 교육비용은 최대 10일간 지원

※ 문의 :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진로지도 담당자 정선자(250-1913), 윤영숙(25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