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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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09 | 조회수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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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제도가 2008.04.3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 요건 중 업종전환의 기준 확대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인상(영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전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 ○ 지원수준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인상하여 지급 2.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22조제5항) ○ 중소기업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급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강화(영 제26조) ○ 감원방지기간을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에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로 변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33.250.1927~1929)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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