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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08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일 2008-05-27 조회수 484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HRD상의 부가서비스, 열린마당, 자료실의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기 바라며, 2008년 훈련기관 평가자료는 반드시 HRD로 자료를 올려서 평가받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HRD상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실업자훈련 평가대상기관 상세>





구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1.1 평가대상


○ 훈련종료일이 ’07. 1. 1.~ ’07. 12. 31.인 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
-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자활 및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 실시 기관일 것




1.2 주의사항



○ 실업자훈련 가, 나군 분류
- ‘가’ 군: 훈련종료일이 ’07. 1. 1.~ ’07. 12. 31인 과정 중 실업자훈련(신규, 전직), 여성가장?자활?북한이탈훈련 수료생 실적이 10인 이상인 훈련기관
- ‘나’ 군 : 훈련종료일이 ’07. 1. 1.~ ’07. 12. 31인 과정 중
① 실업자훈련(신규, 전직), 여성가장?자활?북한이탈 수료생 실적이 10인 미만인 훈련기관, ② 실업자훈련(신규, 전직)의 실적 없이 자활?북한이탈?여성가장?40세 이상 중장년층?비진학청소년?장애인 대상 훈련실적만 있는 기관
※ ‘나’ 군의 경우 훈련전문가 1명이 현장 방문하여 훈련기관 및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평가등급은 부여하지 않음




○ 평가를 통하여 ’06, ’07년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관이 ‘08년도 우수기관 선정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평가를 받고 ’08년에도 A등급을 획득하여야 함




1.3 평가제외 및
평가 포기


○ 평가제외
- ’06년, ’07년 평가를 통하여 연속 2년 최고 등급(A)으로 선정된 기관
※ ’04년-’06년 사이에 2년 연속 A등급을 부여받아 ‘06년 혹은 ’07년에 평
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은 평가 대상임
- 고용촉진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군전역자훈련 평가 제외
※ 신규실업자훈련에 합반하여 실시한 경우는 해당 훈련 인원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 한국폴리텍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제외), 한국기술교육대학(능력개발원 포함), 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훈련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 평가포기(최하위등급 부여)
-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 ’08년 이후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기관
※ HRD-Net을 통하여 반드시 평가포기신청





< 재직자위탁훈련 평가대상기관 상세>





구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1.1 평가대상


○ 훈련개시일 ’07. 1. 1.~ ’07. 12. 31.인 재직자위탁훈련(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훈련 포함)을 실시한 기관 중 확정인원이 300인 이상인 훈련기관
※ 단, 확정인원의 합이 300인 미만인 훈련기관은 평가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한하여 평가 실시(HRD-Net을 통하여 신청)
※ ’07년 재직자위탁훈련 평가포기기관은 ’08년 평가 신청 가능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평가대상임




1.2 평가제외 및 평가 포기


○ 평가제외
- ’07년도 재직자위탁훈련 및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 확정인원의 합이 300인 미만인 기관
- ‘07년도 재직자위탁 훈련기관 평가를 받아 등급을 받은 기관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시설(자체훈련기관)
- 한국폴리텍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은 제외), 한국기술교육대학(능력개발원 포함), 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훈련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 현장훈련만을 실시한 훈련기관
○ 평가포기(최하위등급 부여)
-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 ’08년 이후 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직자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기관
※ HRD-Net을 통하여 반드시 평가포기신청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대상기관 상세>





구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1.1 평가대상


○ 훈련개시일 ’07. 1. 1.~ ’07. 12. 31.인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을 실시한 기관 ※ 폴리텍 등 공공부문도 평가대상임




1.2 주의사항


○ 평가를 통하여 ’06, ’07년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관이 ‘08년도 우수기관 선정대상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평가를 받고 ’08년에도 A등급을 획득하여야 함




1.2 평가제외 및 평가 포기


○ 평가제외
- ’06년, ’07년 평가를 통하여 연속 2년 최고 등급(A)으로 선정된 기관
※ ’04년-’06년 사이에 2년 연속 A등급을 부여받아 ‘06년 혹은 ’07년에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은 평가 대상임
○ 평가포기(최하위등급 부여)
-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 ’08년 이후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기관
※ HRD-Net을 통하여 반드시 평가포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