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관련 자료 | |||
|---|---|---|---|
| 작성일 | 2008-05-27 | 조회수 | 484 |
| 첨부파일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HRD상의 부가서비스, 열린마당, 자료실의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시기 바라며, 2008년 훈련기관 평가자료는 반드시 HRD로 자료를 올려서 평가받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HRD상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실업자훈련 평가대상기관 상세> 구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1.1 평가대상 ○ 훈련종료일이 ’07. 1. 1.~ ’07. 12. 31.인 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 -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자활 및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 실시 기관일 것 1.2 주의사항 ○ 실업자훈련 가, 나군 분류 - ‘가’ 군: 훈련종료일이 ’07. 1. 1.~ ’07. 12. 31인 과정 중 실업자훈련(신규, 전직), 여성가장?자활?북한이탈훈련 수료생 실적이 10인 이상인 훈련기관 - ‘나’ 군 : 훈련종료일이 ’07. 1. 1.~ ’07. 12. 31인 과정 중 ① 실업자훈련(신규, 전직), 여성가장?자활?북한이탈 수료생 실적이 10인 미만인 훈련기관, ② 실업자훈련(신규, 전직)의 실적 없이 자활?북한이탈?여성가장?40세 이상 중장년층?비진학청소년?장애인 대상 훈련실적만 있는 기관 ※ ‘나’ 군의 경우 훈련전문가 1명이 현장 방문하여 훈련기관 및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평가등급은 부여하지 않음 ○ 평가를 통하여 ’06, ’07년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관이 ‘08년도 우수기관 선정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평가를 받고 ’08년에도 A등급을 획득하여야 함 1.3 평가제외 및 평가 포기 ○ 평가제외 - ’06년, ’07년 평가를 통하여 연속 2년 최고 등급(A)으로 선정된 기관 ※ ’04년-’06년 사이에 2년 연속 A등급을 부여받아 ‘06년 혹은 ’07년에 평 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은 평가 대상임 - 고용촉진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군전역자훈련 평가 제외 ※ 신규실업자훈련에 합반하여 실시한 경우는 해당 훈련 인원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 한국폴리텍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제외), 한국기술교육대학(능력개발원 포함), 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훈련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 평가포기(최하위등급 부여) -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 ’08년 이후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기관 ※ HRD-Net을 통하여 반드시 평가포기신청 < 재직자위탁훈련 평가대상기관 상세> 구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1.1 평가대상 ○ 훈련개시일 ’07. 1. 1.~ ’07. 12. 31.인 재직자위탁훈련(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훈련 포함)을 실시한 기관 중 확정인원이 300인 이상인 훈련기관 ※ 단, 확정인원의 합이 300인 미만인 훈련기관은 평가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한하여 평가 실시(HRD-Net을 통하여 신청) ※ ’07년 재직자위탁훈련 평가포기기관은 ’08년 평가 신청 가능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평가대상임 1.2 평가제외 및 평가 포기 ○ 평가제외 - ’07년도 재직자위탁훈련 및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 확정인원의 합이 300인 미만인 기관 - ‘07년도 재직자위탁 훈련기관 평가를 받아 등급을 받은 기관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시설(자체훈련기관) - 한국폴리텍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은 제외), 한국기술교육대학(능력개발원 포함), 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훈련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 현장훈련만을 실시한 훈련기관 ○ 평가포기(최하위등급 부여) -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 ’08년 이후 노동부가 지원하는 재직자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기관 ※ HRD-Net을 통하여 반드시 평가포기신청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평가대상기관 상세> 구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1.1 평가대상 ○ 훈련개시일 ’07. 1. 1.~ ’07. 12. 31.인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을 실시한 기관 ※ 폴리텍 등 공공부문도 평가대상임 1.2 주의사항 ○ 평가를 통하여 ’06, ’07년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관이 ‘08년도 우수기관 선정대상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평가를 받고 ’08년에도 A등급을 획득하여야 함 1.2 평가제외 및 평가 포기 ○ 평가제외 - ’06년, ’07년 평가를 통하여 연속 2년 최고 등급(A)으로 선정된 기관 ※ ’04년-’06년 사이에 2년 연속 A등급을 부여받아 ‘06년 혹은 ’07년에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은 평가 대상임 ○ 평가포기(최하위등급 부여) -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 ’08년 이후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 기관 ※ HRD-Net을 통하여 반드시 평가포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