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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08.04.30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성일 2008-05-29 조회수 724
첨부파일

1. 고용유지지원금(업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원수준 인상(제21조)

○ 고용유지지원금중 ‘인력재배치’ 지원금 수준 인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은 1/2)지원 → 임금의 3/4(대규모기업은 2/3)지원
※ 무역조정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외에 중소기업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지원

1-1. 고용유지지원금(업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제19조)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소분류 이하(세분류, 세세분류)의 사업전환에 대해서도 지원
○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60이상 기존인력 재배치 등 여타 지원요건은 그대로 유지

2.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제22조)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100를 지원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강화(제26조)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감원기간을 지원금?장려금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변경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인당 월 15만원~6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 시행일 : 공포일(2008.4.30)
4.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신설(제32조의2)
○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눈, 비, 기온 등으로 공사중지된 경우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계속 고용한 건설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을 지원(일일 3만5천원 한도)
- 지원대상 시기는 하절기(6-8월)와 동절기(12월-익년 2월)
- 1월간 공사중지기간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 일수에 대해 지원하며 주휴일 등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에 대해 지원(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제외)
※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악천후 수당 제도 운영
○ 2010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연장여부 결정(부칙 제2조)
□ 시행일 : 2008.7.1

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요건 완화(별표1)
○ 지원요건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기간”을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로 개정(제26조제1항 개정내용)
○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를 채용”하는 요건을 삭제
□ 시행일 : 공포일(2008.4.30)

6.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요건 완화(제29조)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지원수준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준으로 상향조정(고시 개정)
* 총 12개월(처음 6개월은 매월 6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30만) 지원
<기타 적용상의 문제>
① 산전후휴가를 사용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
②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임금을 수령하게 된 때로부터 나머지 지원금을 계속하여 지급
□ 시행일 : 공포일(2008.4.30)
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제30조)
□ 주요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 고시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장려금의요건을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등의 개시일(산전후휴가와 연이어 사용시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한 대체인력으로 확대하되
- 지원기간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기산함

□ 시행일 : 2008.6.22

8. 정보화 기초과정의 수강지원금 특례규정 폐지(제43조제2항)
-정보화 관련 기초과정에 대한 훈련수요는 대폭 줄어들어 정보화 기초과정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일반훈련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용
○폐지일을 2009.1.1로 하여 유예기간을 설정
□ 시행일 : 2009.1.1

9.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 개선(제32조)
-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건설고용보험카드 또는 EDI)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
○ 2008년 말까지는 서면제출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대해서도 지원(유예기간 설정)
□ 시행일 : 2009.1.1

10. 1인2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 지원 폐지(제50조)
○ 공포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 다만,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권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시행일 : 공포일(2008.4.30)

11. 기타 사항
□ 산전후휴가급여의 하한액 조정(제101조)
○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보장이라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하한액 산정시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