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8년 직업능력의 달 서울청장 표창 대상자 추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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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6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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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의 달 서울청장 표창 안내 1. 포상목적 ○ 관내(서울, 경기북부, 강원)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함으로써 - 사기진작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포상인원 및 훈격 ○ 포상인원 : 4개분야 총 15명(점) 근로자 직업훈련 교 원 HRD업무 종 사 자 공무원 등 계 3 3 4 5 15 ○ 훈격 : 서울지방노동청장 표창 (부상 손목시계 1점) 3. 포상대상 및 자격 〈1〉 근로자 ○ ‘08. 9. 11.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 산업현장에서 기술?기능연마를 통하여 작업공정의 개선이나 품질향상 등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2〉 직업훈련교원 ○ ‘08. 9. 11. 현재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기업내 교육훈련시설(인재개발원 등) 등에서 근로자를 가르치는 자 〈3〉 HRD업무종사자 ○ ‘08. 9. 11. 현재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공공·민간훈련기관, 기업내 교육훈련시설, 능력개발관련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에서 능력개발관련 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직업훈련교원은 제외) 〈4〉 공무원 등 ○ ‘08. 9. 11. 현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공공단체 등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및 기능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포상제외대상 ○ ○ 포상 제외대상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로서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사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5)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기타 포상을 실시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08. 9. 11(목) ~ ’08. 9. 22(월) ○ 접 수 처 : 관할지방노동관서(종합고용지원센터) 6. 신청방법 ○ 포상신청자는 포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신청 또는 우편접수 7. 표창 일정 및 장소 ○ 일시 : ‘08. 9. 30(화) 14:00,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1층 잡카페(예정) 8. 문의처 ○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 (☏ 033-250-1901) ○ 서울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02-2004-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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