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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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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직업능력의 달 서울청장 표창 대상자 추천 안내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479
첨부파일






직업능력의 달 서울청장 표창 안내





1. 포상목적
○ 관내(서울, 경기북부, 강원)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함으로써
- 사기진작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포상인원 및 훈격
○ 포상인원 : 4개분야 총 15명(점)





근로자


직업훈련
교 원


HRD업무
종 사 자


공무원 등







3


3


4


5


15





○ 훈격 : 서울지방노동청장 표창 (부상 손목시계 1점)
3. 포상대상 및 자격
〈1〉 근로자
○ ‘08. 9. 11.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 산업현장에서 기술?기능연마를 통하여 작업공정의 개선이나 품질향상 등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2〉 직업훈련교원
○ ‘08. 9. 11. 현재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기업내 교육훈련시설(인재개발원 등) 등에서 근로자를 가르치는 자
〈3〉 HRD업무종사자
○ ‘08. 9. 11. 현재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공공·민간훈련기관, 기업내 교육훈련시설, 능력개발관련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에서 능력개발관련 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직업훈련교원은 제외)
〈4〉 공무원 등
○ ‘08. 9. 11. 현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공공단체 등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및 기능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포상제외대상
○ ○ 포상 제외대상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로서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사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5)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기타 포상을 실시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08. 9. 11(목) ~ ’08. 9. 22(월)
○ 접 수 처 : 관할지방노동관서(종합고용지원센터)
6. 신청방법
○ 포상신청자는 포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신청 또는 우편접수
7. 표창 일정 및 장소
○ 일시 : ‘08. 9. 30(화) 14:00,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1층 잡카페(예정)
8. 문의처
○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 (☏ 033-250-1901)
○ 서울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02-2004-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