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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카드뉴스 디지털장의사+사이버평판관리자

2016-11-23

'온라인 속 나'
어떤 이미지일까요?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
기업 인사 담당자의 70%가
지원자의 SNS나 인터넷 기록 등을 
찾아보는 것으로 알려졌어

온라인 세상에는
지원자의 평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숨어있기 때문이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온라인 세상에 나의 정보를 남길 수 있고, 
정보 공유도 쉬워졌어

온라인 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속 이미지 평판이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거지

"너 어제 거기 다녀왔다며?
어떤 선배가 그렇다던데~?" 온라인 유행어 중
'신상 털기'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내고
유포시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녀의 모든게 '털렸다',

우리가 접했던 '신상 털기' 사건들 중에는
왜곡된 정보도 많고
거짓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지 "왜곡된 정보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나빠진 평판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이 같은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있어
우리는 그 직업을
'사이버평판관리자'라고 불러 '온라인 세계의 이미지 메이커'

'사이버평판관리자'는
개인이나 기업의 인터넷 평판을 모니터링 하고
악성 내용을 해결해 '사이버평판관리자'는

의뢰가 들어오면
검색 결과를 통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 비판적인 내용을 찾아

그리고 작성자와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해
부정적인 검색 결과를 최대한 줄여줘

또, 연관검색어에 
긍정적 단어가 나오도록 바꿔주기도 하지 비슷한 맥락으로
'디지털장의사'란 직업이 있어

디지털장의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가족이 의뢰하면
고인이 남긴 인터넷 계정, 게시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야 이메일이나 포털에 게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싶으면
포털 운영업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문서를 대신 마련해서 제출하고,
데이터가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해주지. 최근 A씨는 친구의 SNS 계정에서
자동 발송된 생일 알림 서비스를 받고
축하 메세지를 보내려다 깜짝 놀라고 말았대
왜냐하면 A씨의 친구는
얼마 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지

디지털장의사는
고인의 '디지털친구들'이 이런 연락을
받지 않도록 계정을 정리해 줘 '잊힐 권리'란
지난 2012년, 유럽연합(EU)이
개인 정보보호규칙을 법제화한거야

'잊힐 권리'는 흔히 '광범위하게 오픈된 자신과 관련한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출처:미디어법(2012), 이재진)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만큼
두 직업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거나
SNS로 소통을 즐기는 사람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해

또 프로그래밍 능력이 중요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IT기술 종사자도 유리하지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전공이
국문학과, 언론홍보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이거나,
글쓰기를 좋아하면 더 유리하겠지? "온라인 세상의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론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

그에 따라
사이버평판관리자와 디지털장의사의 역할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워크넷(www.work.go.kr)을 방문해주세요.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