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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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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10] 고용허가제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소개를 위해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연결한 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허가제란

  •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반 고용허가제(E-9)특례 고용허가제(H-2)로 구분
  •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는 16개국(2025년부터 타지키스탄 인력도입 예정)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EPS1))는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고용·관리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력 알선 등의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브로커의 개입과 같은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의 공공기관이 직접 외국인력을 선발·관리합니다.

1)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허가제 특징
  • 일반 고용허가제(E-9)특례 고용허가제(H-2)로 구분하여 관리
    일반 고용허가제(E-9)와 특례 고용허가제(H-2)의 특징
    일반 고용허가제
    (E-9)
    비전문 취업 비자(E-9)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한국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수준평가,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취업 가능
    특례 고용허가제
    (H-2)
    방문취업 비자(H-2)는 외국국적동포2)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E-9) 취업 업종 외에도 일부 서비스 업종에 취업 가능
    (비전문 취업 비자 취업 업종 + 일부 서비스 업종 ⇒ 취업 가능)

    2)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고용허가제를 통한 기업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 업종,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해당 지역의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용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로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 가능)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 가능(총 4년 10개월간 근무)

    ※ 취업활동기간이 끝난 후,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에 따라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음. 단, 1회에 한하여 허용 가능(3년+1년 10개월)

· 고용허가제 기본 원칙

고용허가제 기본원칙인 보충성, 투명성 항목으로 구성
보충성 투명성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보완적으로 외국인력 활용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외국인력 선정·도입·알선 담당
고용허가제 기본원칙인 단기순환, 차별금지 항목으로 구성
단기 순환 차별 금지
비전문인력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기간 제한
부당한 차별금지,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등 기본적 인권 보장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보도자료(22.12.29.)

※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고용허가제 사용업체 수, 업종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수,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16개국)

① 필리핀, ② 몽골, ③ 스리랑카, ④ 베트남, ⑤ 태국, ⑥ 인도네시아, ⑦ 우즈베키스탄, ⑧ 파키스탄, ⑨ 캄보디아, ⑩ 중국, ⑪ 방글라데시, ⑫ 네팔, ⑬키르기스스탄, ⑭ 미얀마, ⑮ 동티모르, ⑯ 라오스 (MOU 체결 순)
(2023년 12월,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타지키스탄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인력도입 계획임)

소수 업종 특화 국가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소수 업종)의 경우 도입 규모가 작아, 업종별 특성과 사업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수 업종 특화 국가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소수 업종 특화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종의 특화 국가
건설업
  • 태국
  • 베트남
  • 캄보디아
  • 미얀마
  • 스리랑카
  • 중국
어업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동티모르
  • 스리랑카
  • 중국
농축산업
  • 네팔
  • 베트남
  • 태국
  • 캄보디아
  • 미얀마
  • 중국
서비스업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중국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매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EPS)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조선업

(2023년 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추가)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한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