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영리단체의 대표로서 단체를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관장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을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수행직무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하고,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소속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총괄한다.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속단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타 소속단체 내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한다. 연구, 조사, 관리, 기획 등을 지시·감독·통제·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