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등 형행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교도소 내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의무과 등의 모든 부서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한다. 부소장(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 교정관(5급), 교감(6급) 등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가직업정보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육체활동 :
-
작업장소 : 실내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관련직업 : 교도소의 종류에 따라 구치소장(미결수용업무를 관장), 개방교도소장(전국의 교도소에서 선발된 모범수형자를 집결하여 수용자치제를 허용하고 외부기업체 취업 등 외부통근제도를 실시하여 출소 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교도소), 보호감호소장(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수용·보호 및 사회복귀 처우를 하는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