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해진 보건소의 업무인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재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관장한다. 보건 관련 연구를 하기도 한다. 보건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