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민주질서 유지, 건전한 가정생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양성평등, 국제적 우의 증진, 소외계층의 권익증진, 민족문화 창달,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공공성, 언어순화,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대본이나 편집 완료된 드라마, 광고 등을 비교·검토한다. 방송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변경·수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 연령 등급을 분류한다. 방송통신 환경 및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 심의 규정 및 기준 등 제·개정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상담을 한다.
부가직업정보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육체활동 :
시각
작업장소 : 실내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관련직업 : 심의하는 방송매체의 종류에 따라 라디오방송심의위원, 텔레비전방송심의위원, 심의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시청자불만심의위원, 영화심의위원, 광고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