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수행직무
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소방안전관리 계약을 확인하고 점검대상처, 점검유형, 소방 관련 도면, 전년도 점검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소방시설점검표, 점검지침서, 관련법령 등을 확인한다.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폐쇄력측정기, 입도계, 열감지시험기, 누전계, 차압계 등 각종 소방점검 장비를 준비하고 관리한다. 점검대상처에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상태, 화재발생 시 원인 파악,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평상시 유지관리, 보수 등을 점검한다. 가스계·분말소화설비, 소화기구·수계소화설비 등 소화설비를 점검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경보설비를 점검한다. 피난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건축방화시설, 비상전원설비 등 피난·소화활동·방화시설을 점검한다.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건물주, 소방서 등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