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사인과 사망경위를 밝힌다.
수행직무
병사 이외의 모든 사망(외상, 질식, 이상온도, 기압, 장애, 기아, 중독, 주산기사망, 학대아동, 정신이상, 성범죄, 돌연사 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 경과시간, 치사방법, 사용흉기, 사용독물 등을 규명한다. 혈액, 타액, 정액, 질액, 모발, 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사용하여 혈액검사(혈청형, 백혈구형), 타액형검사, 지문분류, 모발분류 및 인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을 식별한다.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도 한다. 재판에 출석하여 의학적 진술과 판단을 증언하기도 한다. 범죄와 관련된 시체의 경우에 시체 또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