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발병되거나 발병 가능성이 있는 법정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수행직무
법정가축전염병(구제역, 광우병, 브루셀라 등 법률로 지정된 가축의 전염병)의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발병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 및 백신접종을 위한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한다. 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시·도 담당자들에게 방역단계에 따른 행동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방역활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예방법 및 발병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교육자료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