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돕고,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수행직무
19세 이상의 국민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설명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의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기타 사전연명 등과 관련된 웰다잉에 관해 교육하기도 한다.